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300만원이며,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운영 여건 개선 사업
양주시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점포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강하며 홍보 및 광고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300만원으로, 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와 광고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점포환경개선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품 전시를 재구성하는 방법, 진열대 설치, 판매대 배치 등
- 점포 인테리어
- 식당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을 바꾸기
- 식당에서는 좌식에서 입식으로 전환할 때만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전자기계, 가구 및 집기류, 건물 외부 수리 등 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개선
시스템 개선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OS 시스템
- 무인주문 결제 시스템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
- CCTV 시스템
- 방역소독 시스템
- 공기 청정기나 살균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홍보 및 광고
홍보와 광고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홍보 판촉물
- 제품 포장
- 오프라인 광고
- 상표 출원
- 온라인 광고, 동영상 제작, 웹사이트 제작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양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의 자격 요건
영주시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주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자등록증 상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에게 주어집니다.
- 양주시에서 6개월 동안 영업 중인 소규모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은 2023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절차
양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접수와 우편 접수는 각각 다른 접수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 접수처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우편 접수처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3년 6월 26일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 방문 신청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에 위치한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주소는 양주시 평화로 1215입니다.
- 우편 접수 신청 장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 성장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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