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
주말과 공휴일에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10% 또는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세요.
1) 할인율 및 적용 기간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바로가기
– 3명 이상 자녀: 20% 할인 (2026년 7월 28일부터)
– 2명 자녀: 10% 할인 (2026년 8월 22일부터)
– 적용 기간: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2) 할인 적용 조건
-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과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
- 차량: 세대당 차량 1대 등록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 조건: 하이패스카드 등록 및 부 또는 모 탑승 (위치 정보 확인)
3)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 시작일:
- 3명 이상 자녀는 2026년 7월 22일부터
- 2명 자녀는 2026년 8월 10일부터
- 신청 장소: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앱 또는 영업소
4) 준비물
- 하이패스카드 (선불 또는 후불)
- 차량 번호 및 소유 확인 정보
-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 (탑승 확인)
-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영업소 방문 시)
5) 신청 순서
온라인 신청
- 통행료 누리집 또는 앱에서 할인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정보 제공 동의
- 차량 번호와 하이패스카드 등록
-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 입력
- 신청 결과 확인
영업소 방문 신청
- 영업소 방문
- 신분증, 차량 정보, 하이패스카드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등록 결과 확인
6) 할인 반영 방식
- 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된 금액이 청구됨
- 선불 하이패스카드: 통행 후 환급 계좌로 사후 정산
- 탑승 확인: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위치 확인
7) 예외 사항
-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제외
- 부모가 함께 탑승하지 않으면 할인 적용 안 됨
- 차량 변경 시 등록 변경 필요
8) 자주 묻는 질문
- Q: 자녀가 2명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
Q: 부모 한 명만 탑승해도 되나요?
A: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탑승하면 됩니다.
핵심 요약
- 할인율: 3명 이상 20%, 2명 10%
- 적용 대상: 부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등재된 가구
- 신청: 온라인 또는 영업소
- 기간: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이 기회를 통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이용 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